영주시, 농지전용·건축허가 필요 없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영주시청 전경(영주시 제공)2025.1.7/뉴스1
영주시청 전경(영주시 제공)2025.1.7/뉴스1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영주시는 7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이며, 이번 개정에서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1면) 등 부속시설의 연면적 제외로 활용성이 대폭 개선됐다.

설치 기준은 현황도로 연접,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쉼터·부속시설 합산 연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 보유, 해당 농지에서 영농활동 진행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준 충족 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관련 부속시설 설치를 완료한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지 대장에 쉼터를 등록하면 된다.

단 쉼터에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되며, 전입신고도 불가능하다.

또 2027년까지 기존 농막 중 쉼터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농막과 불법 농막도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며, 불법 농막 중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농막은 3년 이내 행정처분 유예가 적용되며, 이 기간 내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허가과 농지산림팀(054-639-652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담당자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