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여성 '묻지마 폭행' 하고 경찰관 발로 찬 50대 집행유예
- 정우용 기자
(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묻지 마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고도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변 모 씨 (58) 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변 씨는 지난 8월 20일 대구 북구 대불서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50대 여성의 눈을 손바닥으로 때려 안검염을 입힌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또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수갑을 채우려던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찬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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