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국 산청군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1심 의원직 상실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뉴스1 DB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뉴스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이영국 경남 산청군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상만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출력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 운동원에게 자신의 차량에 태우는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행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 현직 군의원으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