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판…"기본권 수호 의지 의구심"
의료·교육·법조계 "윤석열 퇴진" 한 목소리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부산지역 각계각층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한밤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국민에게 안긴 사건"이라며 "이미 전공의가 사직하고, 파업한 의사 한명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비상계엄 포고령 5항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공모자들의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발의 통과시키고 잘못된 의료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계와 법조계 역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대 교수회는 이날 오후 긴급 교수회 평의회를 개최해 시국선언 성명문을 채택, 발표했다.
교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현대사를 거치며 정착된 대한민국의 평화적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폭거로,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역사의 발전을 퇴보시켰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는 성명을 내고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무효"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인 포고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난입, 국회의원 국회 출입통제 역시 헌정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전문가단체, 인권침해감시단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해 공권력에 의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대응도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 판사는 "대법원은 계엄선포 직후에 선포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 등을 검토해 실질적 요건 등을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가 분명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해당 계엄선포의 효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며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뒤늦은 입장발표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에 관한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히 해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는데도 이번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똑같은 실수를 범했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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