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치 학원비 냈는데 폐업' 창원 대형 어학원 '먹튀'…경찰 수사

피해 학부모 10여명 경찰에 고소장 제출
학원 원장 운영사 대표 등 사기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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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대형 어학원에서 3개월치 학원비를 미리 받은 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폐업을 통보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지역 대형 어학원 2곳의 원장 2명과 어학원 운영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 어학원은 지난 8월 초 할인 행사를 통해 원생을 모집하면서 원생 1명 당 3개월치 학원비 50~7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3일 운영사 부도를 이유로 학원 폐업을 원생과 학부모들에게 통보하고 학원비를 환불하지 않았다.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한 학부모들은 지난 4일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학원과 운영사 측이 폐업을 미리 알고 원생을 유치해 학원비를 편취했는지 등 학원과 운영사 측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소에 나선 학부모 외에도 학원비를 환불 받지 못한 학부모들이 다수 있고 어학원이 현금 납부를 유도하면서 원생마다 학원비 할인을 다르게 적용해 피해 인원과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고소장을 낸 학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