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기장군청 전경 (기장군 제공)
기장군청 전경 (기장군 제공)

(기장=뉴스1) 송보현 기자 = 부산 기장군은 3일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기장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 추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5년마다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인 가구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이 규정됐다.

또한 △돌봄서비스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건강관리 사업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군수 공약사항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부산시 최초로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