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줄폐업할 것"…벤처업계, 정산기일 단축법 '우려'

벤처기업협회, 개정 방향에 우려 입장문 발표
"기업 자율성 정면으로 저해…소비자 등 연쇄적 문제 자명"

지난 9월 열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벤처기업협회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벤처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추진하는 공정위의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으로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대형 이커머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후 20일 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공정위는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을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으로 정해 30~40개의 소수 기업만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규제의 여파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으로 관련 규제는 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가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협회는 "실태조사 등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10~20일 이내의 과도한 정산주기 도입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개정 방안에 담긴 '판매대금의 50% 별도 관리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도 내놨다.

협회는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중국 C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의 사업 환경을 악화시켜 도산 및 폐업을 촉진시킬 것이며 결국은 해당 산업의 황폐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협회는 "공정위는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하고 엽계 현황과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현재 제도 내에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벤처업계는 향후 벤처생태계 발전을 저해하는 개정안 입법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