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제2의 티메프 막기 위해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기권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옴부즈만, 금융위에 건의…"조치 근거 만들 예정"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제2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과 온라인 판매대금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등과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정동호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장, 박창기 중진공 경기동부지부장, 정대훈 중진공 경기남부지부장, 복덕규 코트라 경기지원단장과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및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표 5명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경기 이천시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판매기업인 A사는 티메프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조치 요구권'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이들은 티메프의 판매대금이 방만하게 운영된 근본 원인으로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금융위는 판매자의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결제대행업체(PG사)의 미정산 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B사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식품 유통기한 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시행됐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돼 기업-소비자 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소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영상‧음원‧카드뉴스‧리플렛 등을 제작했고 이를 유튜브‧SNS‧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고 안내했다.

또 올해는 제도 시행 첫해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KTX, 아파트 승강기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곳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통해 소비기한 표시기준‧설정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환경 측정기기 형식 승인 대상 확대 △소기업 전기용품 안전인증 발급수수료 지원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 국가기관 위탁계약 인정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전달했다.

최 옴부즈만은 "다양한 건의와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군포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자 부품 전문 생산업체인 서영피엔아이를 찾았다. 도어록, 스타트버튼, 스프링제품 등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생산인력 확보에 대한 애로를 들었다.

서영피엔아이는 병역특례제도와 산학협력 등의 다양한 방법을 찾았지만 생산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고 호소했고 이에 최 옴부즈만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