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 '건당 최저임금' 해야" 주장에 업계 '긴장'

노동계,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요구
업계 "현장 시스템 맞지 않아 현실성 의문…논의 과정 주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2024.05.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택배기사·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특고직)와 플랫폼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다. '시간당' 근무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요구인데, 관련 업계는 현장 상황에 맞지 않아 도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노동계는 전날 국회에서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토론회'를 열고 도급 근로자(특고·플랫폼종사자 등) 대상 '건당' 최저임금 체계 결정 방식을 제시했다.

도급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말한다. 대표 직종은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웹툰 작가 등으로 같은 시간을 일해도 개인별 성과가 다를 수 있다.

노동계는 해외에서도 최저임금을 시간제로 정하기 어려울 때 건당으로 정하는 사례가 있고, 국내법에 법적 근거도 있어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생산량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도 도급제 등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액을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달라이더 노조는 '배달 건당' 최저임금액을 제시했다. 배달의민족 경우 배달 라이더가 받는 건당 수수료는 2500원~3000원으로 보험료·유류비 등 경비는 라이더가 부담하고 있다. 노동계는 배달 건당 최저임금에는 유류비 등 경비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 로고(우아한형제들 제공)

반면 관련 업계는 노동계가 말하는 건당 최저임금 산정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택배 업계 관계자는 "택배 기사 업무는 어느 구역을 담당하느냐, 즉 급지에 따라 배송량이 달라져 건당 최저 배송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특고직인 택배 기사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건 택배 현장 시스템과 맞지 않아 어떻게 하려는지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관계자도 "건당 최저 수수료 기준이 생기면 라이더와 협업하는 플랫폼 입장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