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편입, 11일 아닌 12일"

"M&A 신주 인수 효력, 납입기일 다음날 발생"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아시아나 항공기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대한항공(003490)은 4일 아시아나항공(020560)과의 기업결합 거래 종결일은 12월 12일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전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각각 거래종결일 및 신주대금납입일을 12월11일로 변경한다는 공시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한항공의 설명에 따르면 상법 제423조 제1항은 인수합병(M&A) 시 신주인수 효력은 납입기일 다음 날 발생한다. 즉 인수대금납입 다음 날인 12일 신주를 취득하고 주주로서 권리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취득하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1일 신주대금을 납입하고 12일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로 편입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계약 거래 종결일(납입일)을 11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일은 당초 오는 20일이었으나, 최근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사실상 종결됨에 따라 날짜를 앞당겼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했다며 심사를 종결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미국 법무부(DOJ)에 해당 결과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계획을 보고했고, DOJ가 신주 인수 시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