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이랜드發 가품·저품과의 전쟁…유통업계, '원 아웃' 꺼낸다

가품 논란 재점화·패딩 충전재 오기 논란 등 업계 확산 우려
병행수입자 중심 점검 확대…서류 심사·인증서 제출 등 강화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패딩 등 겨울 상품을 고르고 있다. 2023.11.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최근 일부 의류 제품의 가품, 저품(충전재 혼용률 오기) 논란으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대형마트, 패션, 오픈마켓 등이 관리 강화에 나선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는 현장 감독을 진행하고 계약서 강화 등 조치에 나섰으며 패션업계는 유통 프로세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픈마켓 등 e커머스의 경우 판매자 관리 감독에 주력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의류업체를 중심으로 충전재 미함량, 오기 문제 등을 비롯해 가품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백화점부터 대형마트, 패션플랫폼, e커머스 등 업계 전반으로 병행수입 증가 추세와 맞물려 다양한 공급과정에서 가품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체(셀러 포함)를 중심으로 계약서 강화와 인보이스(청구서) 제출 등 의무를 확대한다.

특히 최근 이마트 '스투시 가품 논란'으로 대형마트 패션, 의류 판매 신뢰도 하락과 우려로 경쟁사들은 일제히 현장 관리 감독에 나섰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직수입이 아닌 밴더사 입점을 통한 판매가 대부분이고 협력사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관세청 수입 신고 필증이나 인보이스 등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면서 "일부 가품이 섞일 우려도 있어 인보이스와 같은 상품인지, 수입 필증에 없는 제품이 현장에서 팔리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의류나 명품 보석 판매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우려로 진가품 논란 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해 재고 소진 후 추가 판매 여부는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가장 민감한 패션업계도 경계 태세다. 대부분이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전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 기관(FITI, KATRI, KOTITI)을 통해 소재 납품 단계에서부터 완제품 혼합률 및 우모 혼합률 등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인증기관의 품질검사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SF샵 입점 심사도 보다 엄격해진다. 보증보험 제출 등 기준에 더해 다운패딩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입점 업체들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측은 "입점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증빙으로 등록해야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측도 "내부 소싱 담당 인력을 통해 원부자재 물량을 직접 확보하는 구조로 원부자재 수급 시 품질 검사 및 조성혼합률 등을 외부 공식 시험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행 중"이라면서 "수시로 완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와 모든 프로세스에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F 또한 원자재 수급부터 최종 제품 출시까지 전 단계에 걸쳐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험 성적서 확인과 자체적으로 수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품질 검증에 나서고 있다.

조동주 이랜드월드 대표가 후아유 공식몰을 통해 패딩 충전재 함량 미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후아유 공식몰)

쿠팡,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 형태의 e커머스들은 사정이 다르다. 직매입이 아닌 다양한 루트의 셀러들이 판매하는 구조로, 모든 입점업체나 브랜드에 대해 품질검사를 강제하기는 한계가 있다. 판매자 제품을 마켓에서 강제적으로 진가품 평가에 나서기에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e커머스 관계자는 "온라인은 주로 오픈마켓 형태의 구조로 모든 상품에 대한 검열, 검수 등 강제성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안전 거래와 신뢰 하락을 우려한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필터링은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모니터링을 통한 가품 판정 시 판매 제한이나 퇴출 등 조치뿐만 아니라 증빙 서류 제출 등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1번가 역시 "전담팀을 꾸려 가품 사전 집중 모니터링 운영과 FDS(이상거래 탐지시스템)를 통해 세분화된 조건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가품 확인시 판매자 즉시 퇴출과 수사 의뢰까지 진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는 대부분이 직매입이 아닌 밴더사(도매) 입점을 통한 판매가 대부분이라 협력사와 계약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면서 "진가품 판정 권한은 상표권자(브랜드)나 특허를 가진 기관(자)에 있고, 무엇보다 정품 판단 기준(코드)이 다른 곳도 있어 판매 채널마다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가품이나 충전재 논란 등 브랜드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인증 절차가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