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2023년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 위반 15건 적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등
제도 오인으로 인한 위반사례 발생…최대 3000만원 과태료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규정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적발사례를 공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한 결과 모두 15건의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계정보 관리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로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리 이를 마련·운영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 결과로 회사(법인), 대표이사·감사, 외부감사인 등에게 300만~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5건 △운영 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이었다.
금감원은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회사 재무·경영상의 어려움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위반 사례들을 살펴보면,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임에도 이를 오인해 미구축한 사례들이 있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비상장사 중 금융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 원을 넘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 회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운영해 적발된 건도 있었다. 회생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회계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부여된다. 회생 절차가 개시돼 진행 중이라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으나 개시 이전의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내부회계관리 인력을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 운영 실태 및 평가보고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됐다.
또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하면서 회사가 내부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건도 위반 사례로 확인됐다.
외부감사인의 경우, 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제도 변화로 인해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추가로 안내했다.
우선 2023년 회계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감사 대상이 된다. 외부감사인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또 2024년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화돼 적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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