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는 연체대금에만 부과"…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

내년 10월부터 시행…추심횟수 7일간 최대 7회 제한
'팩토링서비스 대상 중견기업 포함' 신보법 개정안도 통과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원리금 전부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또한 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우선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000만원 미만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연체 등으로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할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연체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나 연락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도 가능하다.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내년 10월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신보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신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중견기업도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는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기업의 조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간 중소기업이 부채비율 상승 없이 신속하게 유동성을 확보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돼왔다.

시행 초기인 만큼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유관법령에 사례를 참고해 시행령을 통해 매출액 등 30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추후 경제상황 및 지원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