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서 고병원성 AI 발생…김포 산란계 농장 추가로 13번째 확진
7만5천여마리 닭 살처분…21일 오후 3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경기 김포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 과정 중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총 13번째 발생 사례다.
중수본은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했다. 해당 농장에서는 닭 7만5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닭 농장 관련 농장·시설·차량 등에 대해 20일 오후 3시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38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해 소독하고 있다.
고병원성 AI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김포, 화성, 안성 및 인접 충남지역인 아산, 천안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역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3일부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단'을 현장에 파견하고 지도·감독한다.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와 대규모 산란계농장(20만수 이상)을 대상으로 전담 소독차량 운영, 통제초소 운영을 통한 출입차량 3단계 소독,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2016년 이후 고병원성 AI가 중복해서 발생한 농장(25호)을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19일부터 24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중복 발생농장을 대상으로 전담관을 지정해 매주 점검하고 방역수칙 등도 안내한다.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12월 들어 벌써 8번째 발생이며 경기도에서 이번 동절기 처음 발생인 만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원인 규명을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인근 지역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2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45만1000 마리로 전체 산란계(8120만 마리) 사육 마리의 0.5%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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