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장애인 의무고용 5년째 미준수…누적부담금 23억 넘어

수자원조사기술원은 고용률 1% 미만…2억원 부담금 납입
이용우 의원 "법적의무·사회적책무 이행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해 23억 6300만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도 의무 고용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마저 제도를 지키지 않아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공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3억 6300만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수자원공사는 △2019년 2.83% △2020년 3.15% △2021년 2.64% △2022년 3.31% △2023년 3.46%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평균 상시노동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 노동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이를 미준수 했을 시에는 부담금이 부과된다.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022년부터 3.4%에서 3.6%로 상향됐다.

수자원공사는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서 5년간 23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왔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억 7400만 원 △2020년 6억 5000만 원 △2021년 7억 300만 원 △2022년 3억 4600만 원 △2023년 1억 90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 기관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적 의무 및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밖에 수자원 기술개발을 위해 설립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도 같은 기간 동안 2억 8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기술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 0.71% △2020년 0.62% △2021년 0.53% △2022년 2.06% △2023년 0.53%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서 기술원은 연도별로 △2019년 4500만 원 △2020년 5700만 원 △2021년 3300만 원 △2022년 4700만 원 △2023년 2600만 원의 부담금을 납입했다. 기술원은 고용의무인원 이상의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진행했으나 지원율 저조로 고용 기준에 미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공기관임에도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원활한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해결 방안을 찾고,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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