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막아라"…여야, 대금 정산기한 '15일내' 한목소리

여야 4건씩 발의…국힘 '구매확정 5~10일'·민주 '7~30일' 설정
공정위 "간담회 등 거쳐 실제 프로세스 보며 기준일·기간 설정"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2024.8.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의 대금 정산기한을 40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정산기한을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22일 관계부처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설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현재까지 총 8건 발의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건씩 발의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티메프 사태 관련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티메프 사태의 핵심 원인은 긴 정산주기에 따른 판매대금 유용이 꼽힌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겸업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PG사가 정산기일을 합의로 정하는 부분을 악용해 최장 70일까지 늘렸다. 판매대금과 운영자금이 분리되지도 않아 70일간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낸 것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직접판매의 경우 정산 기한이 60일, 위탁판매의 경우 40일인데,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에 이보다 짧은 정산기일을 적용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의 정산기한을 설정했다. 기간은 대부분 15일 이내로 짧게 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구매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로 정산기한을 가장 짧게 설정했다. 또한 송 의원은 판매대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신탁하는 방안도 담았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정산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로 잡았다. 또한 정산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임의로 유용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고동진 의원과 이헌승 의원은 각각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을 정산기한으로 정했다. 고 의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 안은 판매대금의 금융기관 예치·신탁 규정을 담았다.

대책 발표에 앞서 진행한 당정협의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정산기한을 최대한 짧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 발의된 4개의 안도 정산기한을 크게 단축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구매확정일로부터 7일, 배송완료일로부터 10일을 정산기한으로 정했다. 아울러 정산이 지연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를 정산기한으로 정했다. 또한 정산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미정산 피해를 방지하는 조항도 뒀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천 의원 안처럼 기간 초과 시 지연이자를 내도록 규정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 안은 구매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비교적 가장 길었다. 이와 함께 정산기한과 별도관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의 제재 조항을 넣었다.

이커머스 기업·입점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공정위는 이들의 의견을 들은 후 정산기한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23일 이커머스 입점 사업자와 26일에는 이커머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 간에도 구매가 확정되는 기준이 달라서 기준일을 어떻게 명확하게 정할 것인지, 업체들의 정산 프로세스에 따라 정산기간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두루 따져보고 있다"며 "입점 사업자와 기업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