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춘다…첨단산업 지원도 대폭 확대

산업부, 첨단산업 등 유턴활성화 위한 '유턴 지원전략 2.0' 발표
인정범위, 첨단산업 보조금 확대…'자본리쇼어링' 유턴인정 검토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앞으로 정부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하는 등 유턴기업 선정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신(010690), 심텍(222800), 케이엔제이(272110), 원익큐엔씨(074600), 구영테크(053270), 덕우전자(263600), 성림첨단산업, 신성에스티(416180), 서연탑메탈(019770), 씨앤투스(352700) 등 유턴기업 10개사 대표들이들이 참석했다.

지원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 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 분류상 기존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한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기업의 자본리쇼어링 규모는 모두 434억5000만불(약 6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소부장 핵심기술(소부장특별법)에만 국한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 범위도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고,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를 활용해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 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기존 1종 → 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 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20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다. 이들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2022년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2년 연속 1조 원 이상을 기록 중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