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9개국 주지표 활용…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 포함 검토

韓, OECD 19개국과 달리 소비자물가 주지표에서 자가주거비 제외
물가 현실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통계청, 반영안 연구용역 발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2023.9.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2023.9.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다음달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주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주지표에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살면서 드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다만 자가주거비는 직접적인 관측이 어렵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식도 없어, 실제 포함 여부와 적절한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 3월 시작해 올 12월 결과를 받아 볼 예정이다.

주거비는 국민의 소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주택임차료'와 '자가주거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임차료를 집세(전·월세) 항목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주지표에 포함하고 있지만,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살면서 드는 자가주거비용은 따로 주지표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1995년부터 '자가주거비 포함지수'를 소비자물가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소비자물가는 가계 생계비 부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라는 점에서, 자가주거비가 주지표에 포함되지 않으면 현실을 적절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1년처럼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실제보다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 탓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 등을 제외한 19개국은 소비자물가 주지표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고 있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할 땐 그 목적에 맞게 주택 자산 자체가 아닌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데서 얻는 '주거서비스 비용'으로 작성돼야 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간접 추정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 2023.9.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 2023.9.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대표적인 자가주거비 작성법은 미국·영국·독일 등 12개국 주지표에서 이용하는 방식인 '임대료 상당액법'이다.

한국은행이 2021년 발간한 'BOK 이슈노트: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임대료 상당액법은 자가 주택을 임대할 때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을 자가 거주에 따르는 기회비용으로 간주해 자가주거비로 삼는다.

우리나라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소비자물가 보조지표도 이같은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 계약 기간이 통상 2년으로 긴 편이라, 자가주거비용의 가격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자가주거비 작성 방식으로는 사용자 비용법이 있다. 주거목적으로 자기 소유주택을 사용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을 기회비용으로 간주해 자가주거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스웨덴과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이 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입 자금의 이자비용과 자기자본 기회 비용, 감가상각비, 세금 등을 합산하고 주택가격 상승(하락)에 따른 이득(손실)을 차감해 추정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오르면 자가주거비용도 오르며 통화정책 의도와 물가상승률이 상반되게 움직이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와 핀란드, 호주 등이 이용하는 순취득접근법이 있는데, 가계 부문이 신규로 취득한 주택 가격(투자가치를 반영하는 토지 부분 제외)을 반영해 자가주거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주택 자체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만큼 가계의 생계비 관점에서 주거서비스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임대료 상당액 방식이나 사용자비용 방식과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오는 12월 나오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결정을 내리고,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시기인 2026년에 맞춰 자가주거비를 물가 지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여건에 알맞는 자가주거비 작성 방식을 두고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소비자물가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경제정책의 준거로도 활용되고 있어,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여부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