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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 향해 인사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020-01-21 11:47 송고 | 2020-01-21 11:49 최종수정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서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fotogyoo@news1.kr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서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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