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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가 포함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2015.3.3/뉴스1
pjh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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