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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 모 조사관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출석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땅콩회항에 대한 국토부 조사가 진행되자,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게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2.26/뉴스1
kkora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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