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외국면허 의사' 진료 가능해지나

2024/05/08 16:40 송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2024.5.8/뉴스1 phonalist@news1.kr

인기 화보 갤러리

  • [날씨ㆍ재해] 5월 중순 맞아?...강원 산간, 대설특보 속 40cm 넘는 눈
  • [사회일반] '알록달록' 도심 물들인 2024 연등행렬
  • [사회일반] 비 와도 '함박웃음'…실내서 만끽한 어린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