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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해 숨졌는데 '치사' 무죄…상해죄 40대 징역 3년 확정

법원 "사망 인과관계 단정 못해"
피해자 방치 차에서 마약하기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4-04-27 06:00 송고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폭행과 뇌출혈로 쓰러진 여자친구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끝내 사망 책임을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상해치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10시께 충남 태안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 씨(46)를 약 10분간 폭행하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해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뒤 B 씨를 집에 방치한 채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0일 뇌부종으로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각 범행에 대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B 씨가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자발성 뇌출혈이 겹쳐 상해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상해치사를 무죄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판결이 부당하다는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았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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