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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금융기관 빅데이터 공개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중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올해 4분기 중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점수제 전면 전환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20-02-25 12:14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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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핀테크와 디지털금융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금융위는 25일 2020년 업무계획 중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로는 △디지털금융 고도화 △데이터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를 꼽았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디지털금융 전반에 대한 혁신과 디지털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금융혁신과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금융위는 오픈뱅킹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제2금융권의 참가 확대 등으로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가 확대되기에 금융보안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오는 6월중에 수립한다.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게 마이페이펀트, 종합지금결제사업자 등도 도입한다. 간편결제 선불 충전과 현재 200만원인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도 구축한다. EU와 미국, 일본 수준의 제도적인 보호방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플랫폼 비즈니스, 디지털금융 사업자 간의 연계·제휴 등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도 마련한다.

금융보안 원칙도 정립한다. 금융회사가 전사적 관점에서 디지털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금융분야 합동 위기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도 확대한다. 클라우드 등 IT아웃소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비(非)금융 분야에서 파급전이가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기술을 활용해 차단체계를 확립하고 처벌 수준도 주가조작 범죄 수준으로 징역 1년형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및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신산업도 육성에 나선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이데이터, 전문특화 신용조회회사 등의 데이터 신산업을 창출할 방침이다.

특히, 신용조회회사 등의 신산업 창출과 관련해 올해 4분기 중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적으로 전환한다. 전문·특화 신용조회회사(CB사) 등 데이터 신산업 분야 사업자의 신용평가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게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선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등급제로 운영해왔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보다 세분화유연화된 점수제(1~1000점)로 올해 4분기중에 전환한다.

올해 4분기부터는 정보보호 인프라도 구축해 운영한다. 현재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정보활용동의내역을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 수준 등을 사전적·상시적으로 평가해 개선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동의서 등급제 등을 도입한다.

현재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올해 2분기 중 구축한다. 따라서 이들 9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금융회사, 공시, 자본시장, 국가자산공매정보 등의 5개 핵심 분야 정보를 외부에 개방할 계획이다.

핀테크 신산업과 신서비스 육성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관련 법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시행령 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법 시행에 맞춰 기존 P2P업체가 등록을 완료할 수 있게 법 시행 전인 오는 6월27일부터 등록 신청절차에 착수한다.

P2P산업 성장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고 자율규제기관인 협회설립준비위원회 및 협회설립추진단을 3월중에 구성해 올해 하반기에는 법정협회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서비스에 AI 도입도 촉진하고 금융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레그테그 접목 분야 확대 및 활성화를 추진한다. 핀테크디지털 규제혁신과 관련해선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게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한다. 6월중에는 범정부 10대 규제개선 전담팀과 연게해 맞춤형 규제 혁신 등을 포함한 핀테크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를 활용,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된 핀테크 지원예산(198억원)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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