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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전 남편 계획살인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0-02-20 14:56 송고 | 2020-02-20 15:18 최종수정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고유정(37)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고유정(37)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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