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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동거남 추적, 살해시도…30대男 징역 8년

재판부 “피해자 하반신 마비…중한 상해 입어”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02-09 13:54 송고 | 2020-02-09 15:0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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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동거남의 행적을 추적해 무차별 살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인천시 서구 B씨(49)의 자택에서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여자친구 C씨의 동거남인 B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알게 된 B씨의 자택 앞에서 B씨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던 B씨를 밀쳐 집 안으로 들어가 게 한 뒤, 목과 손, 허벅지, 발 등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숨지게 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자택에 있던 A씨의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4년부터 C씨와 동거하다가 2019년 9월말경 C씨가 B씨를 만나는 문제로 헤어졌다. 이후 C씨가 B씨와 함께 사는 것을 알게 되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B씨를 숨지게 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려 했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좌측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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