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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금융시대 열린다 …신파일러도 혜택

9일 국회 본회의서 신정법 등 데이터 3법 통과
가명정보 상업적 통계에 활용해 금융서비스 수준↑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20-01-09 22:02 송고 | 2020-01-10 14:57 최종수정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용정보법이 공포 후 오는 7월 시행되면 금융과 빅데이터의 융합이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금융생활이 펼쳐질 전망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를 상업적 통계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신용평가 고도화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여러 업종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커진다.  

전기·수도·통신 요금 등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신용조회회사(CB)도 생겨나 주부, 취업준비생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신파일러, thin filer)도 신용도를 부여받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소유권을 돌려주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돼 소비자가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금융상품 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회는 9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4명, 기권 21명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재석 155명 중 찬성 137명, 반대 7명, 기권 11명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재석 15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5명, 기권 23명으로 각각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비식별화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산업에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이 향상되고,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의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이 가속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신정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이용·분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통계(상업적 목적 포함)·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단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했고 고의로 재식별을 시도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과실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가명정보는 기존 금융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대출자의 업권·연령·대출금액·대출기간별 연체율 등 이용현황을 받아 적정한 고객군을 설정(30~40대 소액대출)해 전용 신용평가 모델을 만든다면, 금융소비자는 기존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핀테크·창업기업은 대형 금융회사보다 확보한 데이터가 적은 만큼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효과가 크다.

금융당국은 금융 빅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용정보원 금융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반신용·기업신용 DB 외 보험신용 DB와 교육용 DB 등으로 확충한다. 기업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외에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이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을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도 문을 열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신용정보산업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신용조회업(CB)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로 세분화하고 개인CB 중에서는 수도·전기·통신·가스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를 허용한다. 특히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회사가 개인사업자 CB에 진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등이 신설되면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 1100만명, 자영업자 660만명의 신용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금융위는 기존 규제에 유예·특례를 적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한·BC 등 카드회사에 개인사업자 CB를 허용했다.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가 폐지돼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등 다양한 겸영·부수 업무를 할 수 있다.

각 기관에 흩어진 개인 정보의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전면 시행된 오픈뱅킹과 맞물리면 핀테크 앱 하나로 조회·이체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부터 종합적인 자산관리까지 누릴 수 있다. 금융회사로서는 핀테크 기업에 사용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편리한 이용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달 공포되면 6개월 유예 후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권의 제도 준비와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공포 후 1년~1년 반 이내에서 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개정해 나가겠다'며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 의견도 지속해서 듣겠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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