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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나눠주기 싫어 아내 청부 살해 계획한 50대…징역 2년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19-10-26 10:23 송고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방법원 © News1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흥신소 운영자와 살인을 계획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흥신소 운영자 B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운영하는 부산의 흥신소를 찾아 이혼 소송 중인 아내 C씨에게 재산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상담하다 살해를 모의했다.

A씨는 아내 C씨가 이혼소송을 청구하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아내를 살해할 외국인을 섭외하기로 하고 살해 대가로 총 3억원을 주기로 합의했다가 올해 1월께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웠던 A씨가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올 4월 다시 아내를 살해하기로 하고 아내 C씨의 주거지를 찾아 3시간30분간 미행했다.

A씨는 이때 청부살인 착수금으로 1억3000만원을 B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다행히 B씨는 돈만 챙긴 채 실제로 C씨를 살해하지는 않았고, A씨의 재촉에도 차일피일 범행을 미뤘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자수해 일체의 모의가 탄로나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돈을 준비해 살해를 의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경찰에 자수한 이후에도 B씨에게 살해를 종용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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