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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특허청 디자인 조사분석 외부용역 '기대 이하'

어기구 "직접심사보다 무효심판 인용률 높아, 품질 제고 취지 무색"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9-10-02 13:31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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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외부용역 디자인의 무효심판 인용률이 특허청 직접심사 보다 약 13%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이 외부기관에 의뢰한 디자인 조사분석 사업 중 무효심판이 청구된 건은 총 92건으로 이 중 60건이 인용돼 인용률 65.2%를 나타냈다.
반면, 특허청 직접심사로 이뤄진 디자인 조사분석 사업 중 무효심판이 청구된 것은 총 164건으로, 이 중 86건이 무효심판이 인용돼 인용률 52.4%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디자인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선행디자인조사분석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인 (재)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나라아이넷㈜, ㈜케이티지 등 총 4개의 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수행 중이다.

2018년 기준 외부용역 총 2만9208건 중 특허정보진흥센터가 4632건(15.8%), 윕스가 1만4359건(49.2%), 나라아이넷이 8153건(27.9%), 케이티지가 2064(7.1%)의 조사분석을 수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뿐만 아니라 외부용역에 의한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2015년 51.9%, 2016년 51.5%, 2017년 50% 등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다.
당초 특허청은 ‘디자인 조사분석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디자인 조사분석 사업 수행을 의뢰했으나, 매년 높은 무효심판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 외부 조사 전문기관의 실적으로 인해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

어 의원은 “향후 디자인 심사를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조사 품질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특허청은 디자인 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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