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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빼고 수도권만 초고속…KT LTE '전국가능' 기만광고

공정위, KT 부당광고 행위 제재…GIGA LTE, 극히 일부 지역서만 구현
최신 LTE 기지국 3.5% 불과…광고는 '20만 기지국서 구현'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9-09-29 12:00 송고
서울 KT광화문지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KT광화문지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최대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자사의 LTE 서비스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T가 자사의 'GIGA LTE' 서비스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자사의 GIGA LTE 상품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는 KT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광고물을 게시하는 파워블로거(올레토커) 블로그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KT의 GIGA LTE 상품은 최신 LTE 기술인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최대 1.17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다. Gbps는 초당 정보 이동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1Gbps는 1초에 10억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KT가 광고한 GIGA LTE가 구현될 수 있는 곳은 전국 기지국 기준으로 약 3.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광고 당시 KT의 기지국 총 20만4589곳 중 3CA LTE-A 망이 깔린 곳은 7024곳에 불과했다.
KT의 'GIGA LTE' 광고 내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1
KT의 'GIGA LTE' 광고 내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1

공정위 조사 결과 이론상 최대 1.17Gbps의 속도를 내는 KT의 GIGA LTE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최신 3CA LTE-A 망뿐만 아니라 하위 단계의 LTE 망(광대역LTE망, 광대역LTE-A망)도 깔려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GIGA WIFI망이 구축돼있어야 속도가 빠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KT는 최신 LTE 망이 깔려있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20만 LTE기지국+GiGA Infra'라고 표현해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GIGA LTE가 구현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KT의 광고 행위는 최대속도가 구현되는 지역이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행위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켜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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