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편도 7차로서 '직각주행'해 사고낸 변호사, 1심 벌금 1500만원

사고 일으킨 뒤 도주…法 "징역형 이상 처벌은 가혹"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9-15 09:00 송고
© News1 DB
© News1 DB

무리한 주행으로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변호사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장원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전모씨(64)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서 자신의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면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해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전씨는 편도 7차로 중 7차로에서 2차로까지 차로를 횡단하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했고, 좌측 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마세라티 차량이 전씨 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마세라티가 전방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전씨는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약 2600만원의 수리비가 예상되는 피해를 입혔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마세라티를 들이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신과 무관하다"며 "설령 비접촉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당시 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전씨는 거의 차선과 직각에 가깝게 7차로에 1차로까지 진행했고 마세라티는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좌회전을 하다 2차 사고를 냈다"며 "전씨가 사고 장면을 목격했는데도 사고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발생에는 마세라티 운전자의 과속도 일부 책임이 있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생업 자체를 잃게 되는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ark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