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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강은일, 법정 구속→뮤지컬 하차·계약해지(종합)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2019-09-09 09:24 송고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공식 SNS © 뉴스1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공식 SNS © 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은일(24)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측도 계약해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은일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지난 4일 열렸다. 재판부는 강은일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이에 강은일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은일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측은 지난 6일 공식 SNS를 통해 "강은일 배우가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출연 예정인 뮤지컬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에서 하차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현재 강은일 배우가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출연 중인 작품들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라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강은일의 혐의와 법정 구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고,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측은 8일 공식 SNS에 "강은일 배우와 며칠 동안 연락 두절 후 뒤늦게 법정구속 소식을 접하게 됐다. 갑작스러운 사안에 대해 사태 파악이 불가피해 섣불리 입장을 전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심각성과 배우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은일 배우에게 아직 항소심의 여지가 있으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많은 제작사 및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돼 이 사태를 만든 배우에게 실망과 신뢰가 깨져있는 상황"이라며 "논의 긑에 강은일 배우와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매체에 따르면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 A씨와 식사 자리를 가졌고,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은일은 여자화장실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것으로 전해졌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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