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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안아보자" 여직원 강제추행 교육청 공무원 '벌금형'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김종서 기자 | 2019-08-21 16:09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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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울산에서 열린 워크숍에 동료 여직원 B씨와 함께 참석한 후 인근 숙소로 이동해 B씨의 손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B씨를 상대로 "한번만 안아보자"며 팔로 허리를 감싸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은 A씨를 다른 부서로 이동 조치했으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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