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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기물업체 행정소송에 졌지만…"싸움은 지금부터"

대법원, 市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시 “새로운 사유…추가 행정제재 추진”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9-08-16 11:1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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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클렌코 측은 ‘허가취소’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겼지만, 시는 법리검토를 통해 다시 행정제재에 나설 예정이어서 사실상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란 얘기가 나온다.
16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4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시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클렌코가 시의 허가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낸 행정소송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1‧2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대법원 역시 시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1‧2심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증·개축 없이 단순히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것은 과다소각 행위에 불과할 뿐 사건의 쟁점인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 판단해 업체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만 두 재판부 모두 소각로 시설 무단 증설에 대해서는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 시의 새로운 법리적용을 통한 제재 가능성은 제시했다.

시는 이 점에 착안, 허가를 받지 않은 소각장 시설 증축 사실과 관련해 클렌코에 대한 추가 행정제재 검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업체의 다른 위법 행위를 토대로 다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클렌코가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지난해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업체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잘못된 법리적용을 이유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000t 많은 폐기물을 처리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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