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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 끼운 청주시…클렌코 항소심서 또 '패소'(종합)

"승소 의지 있었는지 의문"…안일한 대응 청주시에 거센 비난
청주시 "다툼 여지 있어 상고할 것…허가취소 처분도 재추진"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2019-04-24 17:32 송고
청주시청사© News1
청주시청사© News1

충북 청주시가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잘못된 법령 적용으로 업체 측에 반격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다. 청주시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4일 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히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법령의 잘못된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1심 재판부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증·개축 없이 단순히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것은 과다소각 행위에 불과할 뿐 이 사건의 쟁점인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업체 측 역시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으로 전해진다.

청주시 북이면·오창읍과 증평군, 진천군 초평면 주민들로 구성된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과다소각 업체의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2019.4.11 © 뉴스1
청주시 북이면·오창읍과 증평군, 진천군 초평면 주민들로 구성된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과다소각 업체의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2019.4.11 © 뉴스1

이 때문에 1심 선고 이후 사실 이번 소송에 반전을 예상했던 이들은 많지 않았다.

쟁점 조항에 대한 청주시의 잘못된 법령 적용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는 아예 이번 소송은 포기하고, 다시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나름의 보완 논리를 세워 항소심을 준비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청주시는 항소심에서 클렌코 전 대표 A씨의 형사사건과 관련, 해당 시점에 소각시설의 증설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추가 처분사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허가 미이행' 법령을 적용하면서 과다소각 행위만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1심 판단에 대한 보완 논리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인정된다"면서 "(청주시의) 추가 사유와 처음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를 떠나 당시 청주시가 업체 측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사유에는 '소각장 증·개축'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해석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주시의 패소 소식이 전해지자 책임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날 정의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 "청주시의 부실한 소송 대응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애초 근거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뿐 아니라 과다소각 문제와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허가취소 처분의 합리적 근거를 준비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승소 의지가 있기는 했던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청주시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냄과 동시에 추가 처분사유 확인에 따른 행정조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유민채 북이면주민협의체 처장은 "어째서 처음부터 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크다"면서 "재판부에서 언급한 대로 허가 없이 소각장 시설을 증축한 부분에 대해 청주시가 다시 허가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청주시는 '상고 추진'과 '새로운 사유(허가를 득하지 않은 소각장 시설 증축)를 통한 허가취소 처분'을 동시에 해나가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coold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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