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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과다소각’ 청주시-클렌코 행정소송 대법원서 가린다

“대법까지 법리다툼 해볼 여지 있어”
市, 소각물 시설 무단 증설 행정제재 추가 검토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2019-05-08 12:05 송고
청주시청사© News1 DB
청주시청사© News1 DB

충북 청주시와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법정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전날(7일) 클렌코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판단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시는 클렌코 전 간부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업체 측이 계획적으로 소각로 용량을 증설한 혐의가 드러났고, 따라서 시의 허가취소 행정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여전히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현재 클렌코는 시와의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전 회사 간부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기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전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소각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허가받은 용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애초 허가량보다 많이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한 점 등을 인정했다.

시는 클렌코와의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이 점에 착안, 정당한 행정처분이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인정된다"면서 "추가 사유와 처음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추가 사유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각로 시설 무단 증설에 대해서는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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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해당 소송과는 별개로 업체 측의 ‘시설 무단 증설’을 사유로 추가 행정처분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업체 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2차 법정다툼도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상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클렌코가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지난해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업체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잘못된 법리적용을 이유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coold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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