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은 지난 5월 15일 세종·충북면에 "단양군,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특혜 제공…하천부지 무단사용" 이라는 제목으로 단양군 내에서 영업 중인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불법 영업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패러글라이딩 업체 측은 "업체 대다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 등록 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착륙장으로 쓰고 있는 하천부지는 단양군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단양군,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특혜 제공…하천부지 무단사용] 관련
(단양=뉴스1) |
2019-06-18 11:01 송고 | 2019-06-18 13:4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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