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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채 집 보유한 서울시의원이 도계위 안건 보류시킨 사연

심의 영향 아파트 2채 보유…"절차 문제제기일 뿐" 해명
시의원들도 '공적 역할 vs 사적 판단' 갑론을박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2019-04-02 06:15 송고
서울의 아파트 단지.(기사 내용과 무관)©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의 아파트 단지.(기사 내용과 무관)©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시의원의 사적 영역과 공적인 역할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주민 의견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주장이 자신의 소유한 부동산 가격과 관련이 있어서다. 공적인 주장을 내세워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지역 현안 해결 주장…사적 영역과 충돌
서울시 관계자는 2일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보류에 대해 "도계위는 해당 안건은 지역에서 논란이 많아 보류 결정했다"며 "현장을 둘러보고 결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안건은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 일부 지역에 지정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면 층고(용적률)가 낮아서 불리할 수 있어 지역민 입장에선 반대할 수 있는 사항이다.

A 시의원은 지역민과 함께 반대 여론을 주도했다. 앞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리할 수 있는 서울시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내기까지 많은 역할을 했다. 선출직 시의원 입장에선 지역민의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적인 이익과 충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 시의원은 서울시 안건 변경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 소유주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공개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이 안건에 영향을 받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 A 시원은 전국에 25채의 집을 보유한 인물로 화제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A 시원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있다.
A 시의원은 서울시가 상정한 안건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반대할 뿐 사적인 목적은 없다고 해명한다. 주민 공람공고를 제외하고 별도의 의견 수렴 없이 서울시가 무리하게 안건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A 시의원은 "우리 지역만 안건에서 빼달라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도계위 위원이 아니므로 해당 안건의 문제를 알리는 것은 시의원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 "시의원 책무로 당연" vs "오해 소지는 없애야"

시의원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B 시의원은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시의원이 해당 지역에 집이 있다고 지적하면 최대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C 시의원은 "오해를 막기 위해 지역구 안건이 심의에 상정하면 대개는 회의에서 빠진다"며 "도계위 위원이 아니라면 자신의 소유한 부동산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오해 소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현재 시의원의 업무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포함해 공정한 업무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규정이 다양해 해석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문제가 있다면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최근 고위 공직자가 대출을 통해 상식 밖의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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