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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악보 안띄워줘서"…주점 직원 맥주병 폭행한 60대 실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03-07 09:1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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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화면에 악보를 띄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8시께 대전 중구의 한 7080 주점에서 자신이 노래를 부르는데 화면에 악보를 띄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후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 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를 사용했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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