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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로 '가짜 100억원 수표' 출력…지불 후 도주한 남성 구속

포털사이트에서 찾은 이미지 프린트…차량 수리비로 내밀어
"위조방지 홀로그램·일련번호 적극 확인해야"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9-03-01 09:00 송고
(서울 동대문경찰서 제공) © 뉴스1
(서울 동대문경찰서 제공) © 뉴스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찾은 수표 이미지를 출력해 실제 수표인 것처럼 속여 차량 수리비로 지불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주모씨(61)를 지난달 23일 구속해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찾은 100억원권 수표 이미지를 가정용 프린터로 출력해 지난 1월 이를 자신의 벤츠 차량 수리비 대신 지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800만원가량의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기 전에 수표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1000만원권(10,000,000원)과 100억원권(10,000,000,000원)이 모두 '10'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노리고 가짜 100억원권의 뒷부분을 손으로 슬쩍 가린 채 피해자에게 이를 내밀었다.

가짜 수표를 지급한 주씨는 시운전을 하고 오겠다며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자신에게 연락하는 피해자에게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둘러대며 병원복을 입은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주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호기심에 이미지를 출력한 것"이라며 수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주씨가 가짜 수표를 계속해서 들고 다닌 점, 피해자의 눈 앞에 가짜 수표를 계속해서 내보인 점, 수리비를 허위로 지급하고 달아난 점 등을 종합해 주씨에게 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주씨가 이용한 위조수표상 일련번호는 실제로 발행된 적 없는 임의의 번호였고, 다른 곳에서도 행사된 적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수표 위조범죄에 이용될 만한 이미지가 유통되지 않게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수표를 지급받았을 경우 위조방지 홀로그램이나 일련번호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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