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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교생 장파열 폭행' 靑청원, 동의 20만명 넘겨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9-02-22 08:44 송고 | 2019-02-22 08:51 최종수정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사건'과 관련,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오전 8시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0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1년 전)있지도 않은 사실로 저희 아들이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가해학생이 무차별하게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아들은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을 받을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고 모두가 살인미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가해학생은)겨우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전부"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1년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살면서 병원비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약 오천만원 이상이 들어갔다. 그에 반해 가해학생의 부모와 그 학생은 너무나도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웃고 즐기고 놀러다니면서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과 저는 정신병을 얻었다. 법도 모르고 돈도 없는 저희는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토로해야 할까요"라며 "너무나도 억울하다. 저와 저희 아들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가해학생의 아버지도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반박글을 올렸다.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도 지난 20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모든 사안을 따져보고 수사를 성의있게 진행했다"며 합의가 잘 안돼서 감정싸움으로 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는 30일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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