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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클럽서 고객 대마초 흡연…직원은 마약 건네

클럽 주차장서 대마 흡연…유죄 인정
버닝썬 직원, 과거 동일 범죄전력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9-02-01 10:12 송고
© News1

클럽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진다는 의혹이 있는 '버닝썬'에서 과거 고객들이 대마초를 피우다 형사처벌이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전과가 있는 버닝썬 직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지난해 7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버닝썬 클럽 주차장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다른 고객 B씨도 버닝썬 주차장에서 대마를 섞어 만든 담배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2500여만원을 명령했다.

버닝썬 직원이 마약을 타인에게 건네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당시 버닝썬 직원 C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2017년에도 대마를 취급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전과도 있었다. 2013년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2014년에는 필로폰을 취급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김모씨는 한 방송을 통해 "지난해 11월 버닝썬 클럽 직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클럽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을 도우려 했는데 직원이 자신을 폭행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버닝썬은 유명 아이돌 그룹인 '빅뱅'의 승리가 대표이사 중 하나로 일했다.

최근에는 버닝썬 VIP룸에서 고객들이 대마초를 피운다는 전직 직원의 증언이 보도되고, 속칭 '물뽕'(GHB)을 몰래 탄 음료를 여성 고객에게 마시게 해 성폭행이 이뤄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폭행 시비와 성폭행 의혹, 마약, 경찰관 유착 등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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