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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에 신용공여? 카드업계 "잦은 소액연체 우려"

"여신 위해 신용평가·리스크 관리 역량 필요"
케이뱅크·핀크, 은행 대출 연계한 간편결제 주목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19-02-02 07:00 송고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산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산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금융당국이 간편결제에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카드업계에서는 건전성·형평성 등을 들어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간편결제에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면 건전성, 자본금, 소비자보호 등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오프라인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소액 신용결제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용공여 기능이 있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통신사의 소액결제 서비스처럼 카카오페이가 자체적으로 소액의 여신을 제공하고 고객은 후불로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추구하는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휴대폰 소액 결제의 경우 요금 납부내역·신용등급 등을 평가하나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연체에 취약한 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5조959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중 약 30%(1조7877억원)를 연체금액으로 추산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 발급한다"면서 "한도가 얼마든 여신을 하려면 신용평가·추심·리스크 관리 등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잦은 소액 연체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자금 조달 능력과 여신 전문성이 없는 핀테크 업체가 신용공여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신용정보 관리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은행 대출과 연계하는 간편결제가 거론되고 있다. 케이뱅크가 지난 21일 선보인 '케이뱅크 페이'(케뱅페이)는 일반 제로페이처럼 이용하되 부족한 잔액을 '쇼핑머니 대출'을 이용해 결제한다.

KEB하나은행과 SK텔레콤의 합작 핀테크 회사 '핀크'도 제로페이에 참여하면서 기존 비상금 대출 상품(50만원 한도)과 연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행의 심사를 통해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결제 앱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무분별한 소액결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토한 지 오래되지 않아 신용공여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면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피겠다"고 했다. 


ju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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