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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IP 자동세탁' 다크웹 마약판매 사이트 운영자 검거

운영자·제작자·판매상 등 13명 입건…9명 구속기소
다크웹·다크코인 이용해 수사기관 추적 따돌려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8-12-23 09: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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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IP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망에 마약전문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고 마약을 판매해온 일당을 구속기소하고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다크웹 마약전문 판매사이트를 적발해 총 13명을 입건하고 9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판매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대마, LSD 등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운영자 신모씨(39)와 서버·사이트를 제작한 프로그래머 김모씨(35·여)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한 해당사이트에서 판매광고를 하며 직접 수입한 마약류나 재배한 대마 등을 판매한 전문판매상 박모씨(22) 등 7명도 구속기소했다.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은닉 인터넷망'으로 일반 웹 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가능하다. 운영자와 제작자, 판매상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다크웹, 암호화 메시지, 다크코인(마약 및 사이버범죄에 사용되는 가상화폐로 거래기록 감출 수 있어 추적이 어려움) 등을 이용해 마약 유통을 해왔다.

신씨와 김씨는 마약류 전문 판매사이트를 지난 3월 개설, 판매상들과 공모해 판매광고 18회, 대마·필로폰·LSD 등을 50회 매매 알선했다. 신씨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인과 판매상 간의 약 95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매매도 직접 알선했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판매상 박씨는 4차례에 걸쳐 밀수한 LSD, 직접 재배한 대마로 해시시 등을 제조한 뒤 판매해 890만원 상당의 이익을 올리고 대마를 직접 흡연한 혐의로 앞선 8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판매상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판매 내역 등을 확인해 수익을 특정, 현재까지 마약 유통에 따른 범죄수입 합계 약 1억원을 보전 청구 등 조치했다. 또한 잔여 판매상 검거를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최근 검거된 판매상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SNS에 친숙한 20~30대로 온라인 마약 유통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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