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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디지털성범죄 근절 최선…국민이 안전한 세상 만들 것"

정기국회서 미투법안·디지털성범죄 근절입법 통과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정상훈 기자 | 2018-11-16 14:50 송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당정은 1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를 갖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이들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 국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는데 공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 세계에 들불처럼 번졌던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도 큰 경종을 울렸고, 최근 스마트폰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미투법안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도 사회 전반 깊숙이 자리잡은 성차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의 많은 목소리가 전달됐다"며 "정기국회 내에 국민에게 입법성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성평등한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라 할 수 있다"며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대처하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피해 막중한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불법촬영범죄의 실효적 대응을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검찰에 불법영상물 유포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등 엄정대처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피해구조금 및 지급요건을 완화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경제지원이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촬영물은한 인간의 존엄을 파괴시키는 범죄"라며 "그럼에도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시키고 이익을 창출하고 황제인양 군림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차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의 재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디지털성범죄 차단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게 관련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불법촬영에 악용되는 변형카메라의 무분별한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카메라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속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변형카메라에 기인한 범죄단속 효과 재고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현재 개발 중인 인공지능을 활용해 불법영상차단기술을 인터넷 방송에 시범적용 중"이라며 "이런 것들을 웹하드 업체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 민간과 공조하고, 신속히 데이터화 해선 내년 연말까지는 인공지능을 통해 걸러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국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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