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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행인 2명 흉기로 찌른 50대 조현병 환자 구속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10-27 17:3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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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른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남요섭 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조현병 환자 A씨(58)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인도에서 지나가던 행인 B씨(67)의 뒷목을 1차례 찌르고, B씨 뒤에 있던 행인 C씨(37·여)의 왼쪽 얼굴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피해자 C씨와 함께 있던 직장동료가 112에 신고해 범행 40여 분만인 낮 12시23분께 공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와 C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조현병을 앓으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2년여 전 퇴원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거주지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40여m 떨어진 공원 앞 인도에서 아무 이유없이 행인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횡설수설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한 상태"라며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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