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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 한번 하자" 의붓딸 4년간 성추행 40대 '실형'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10-24 16:04 송고
전주지방법원 © News1
전주지방법원 © News1

4년동안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1월 전북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양(10)의 몸에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알몸 상태였다.

A씨는 이후에도 “뽀뽀를 하자”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2016년 2월까지 약 4년동안 5차례 더 B양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부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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