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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렸다"…전 여친들 성관계사진 유포 남성 2심도 '유죄'

항소심 "피해자 받았을 정신적 충격 상당"
사진 속 인물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10-24 15:2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사귀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진을 온라인상에 무단 유포한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사진 속 얼굴을 가렸다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진에 피해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특정을 못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중 한명이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함께 사진이 올라온 다른 피해자를 알아봐 연락을 취할만큼 사진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교제했던 여성들과 합의 하에 각각 성관계 모습을 촬영했다. 이후 동의를 받지않고 성관계 사진 파일을 소라넷에 게시해 기소됐다. 피해자는 모두 2명으로 이중 한명은 총 3회에 걸쳐 사진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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