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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빼먹은 아들 수차례 폭행 엄마 1심서 집행유예

법원 "피해 아들에게서 만성화한 우울증 관찰돼"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10-09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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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을 사소한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40대 싱글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아들은 이미 모친의 가정폭력으로 수년동안 아동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9세 아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친구 생일파티에 갔다는 등의 이유로 부엌 조리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아들과 놀이터 산책을 하던 중 강아지 목줄이 풀려 다시 묶었다거나 자신과 상의없이 아동복지센터 교사와 상담했다는 이유 등으로도 10회 가량 쇠 뒤집개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아들을 폭행해 아들을 아동시설 보호조치를 받게 만든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만성화한 우울감과 위축감이 관찰됐다"며 "그럼에도 A씨는 (폭력이) 피해자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이혼 후 친인척과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양육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점, 아들이 치료를 받은 A씨와 여전히 함께 살기 원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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