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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뺨 때리고 귀에 낙서’ …피소당한 농협 조합장

해당 조합장 “그런 사실 없다” 반박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8-10-01 22:19 송고 | 2018-10-02 05:3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직원의 뺨을 때리고 귀에 낙서를 한 혐의로 경기지역 한 농협 조합장이 고소를 당했다.

1일 MBN 보도에 따르면 화성시의 한 지역농협에 근무하던 직원 A씨는 2016년 자녀의 돌잔치를 보고하기 위해 조합장실에 들어갔지만 축하 인사 대신 뺨 세례를 받았다.
때린 이유를 묻는 직원에게 B조합장은 “예뻐서”라며 대수롭지 않게 이 사건을 넘어 갔다.

B조합장은 앞서 2015년에는 A씨의 귀에 볼펜으로 ‘조합장 왔다 감’이라는 낙서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B조합장은 이 같은 고소 사실과 관련해 “해당 사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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